공동중개에서 부동산거래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상대부동산에도...열이~
오늘은부동산거래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이의신청건으로 서초동의 지방법원에 갔습니다. 부동산의 거래신고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로부터60일째까지입니다. 2달이 아니고 60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모두 포함해서 60일입니다. 물론 60일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휴일이면그 날짜를 제하고 60일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는 이중계약서 방지와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된부동산 거래가격은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고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왜 당사자가 하면 안될까요? 부동산중개업자만 때려잡으면 되니까겠죠!(주는거..
2016. 5. 31.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