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에서 부동산거래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상대부동산에도...열이~

2016. 5. 31. 23:50횡설수설

오늘은

부동산거래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이의신청건으로

 서초동의 지방법원에 갔습니다.


부동산의 거래신고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로부터

60일째까지입니다.


2달이 아니고 60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모두 포함해서 60일입니다.


물론 60일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휴일이면

그 날짜를 제하고 60일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는 이중계약서 방지와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된부동산 거래

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고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왜 당사자가 하면 안될까요?


부동산중개업자만 때려잡으면 되니까겠죠!

(주는거 없이 실컷 부려먹고)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하면 때려잡기가 힘들어서겠죠!

이 분들은 국민내지 시민 또는 구민이니까!


나참 더러워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다보면

가끔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서..또는 양사자의

요구에 의해서 

부동산거래신고를 좀 늦추기도 하고

신고를 늦춰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쨋든 행정청!

나랏님께서 시키니

당연히 해야겠지요^^


부동산실거래신고는 기간내에~

착실히..


말 안들으면 꺼어억 하면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

합동단속이니 뭐니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준범죄인양

단속대상으로만 보는..

행위를..


방송에 꺼어억 하면 나옵니다.

뉴스방송시간 또는

채널에

단골메뉴로..


조심해야지요^^~

찍히면 안되니까요~


찍히면 단속대상 1빠따,아니까~



참 아니꼬오와아아서~



부동산의 신고기간내지 기한은 참 헷갈립니다.


주택거래신고기간은 며칠이고

부동산거래신고기간은

며칠인지?

이 둘의 차이는 또 뭔지?


 아마 블로거님들도 헷갈리실거라

생각됩니다.


투기지역에서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주택거래신고"를 15일이내로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60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일하는 청담동지역은

2004년도부터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주택거래신고를 15일이내에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2012년까지는..

 

부동산중개업에 열심히 종사했기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요^^


이후부터는 저 개인적인 어려움이 

쓰나미같이

가중되는 고통의

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매매금액이 40어워정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저의 안일한 타성이 발동걸렸습니다.


예전에는 15일이던 신고기간이

60일이 되니 저 자신

신고기간의 여유로움에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고 신고하는 거 자체를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 당시의 상황은

공황상태 또는

거의

멘붕상태라~~




처음 매매계약이 2014년 12월 5일이었으니까

2015년 2월 14일경에 하면 되겠지!

미루고 미루던 부동산거래신고를 마음 먹은 시점이 2월초

저의 머리는 건망증이 사실상

치매상태정도이었습니다.


2015년 2월달이 되자

초등학교가 멀때는 아침 기상해 여유있게 등교하던 아들 놈이

가까워진 중학교에서는 등교시간에 자주 헐레벌떡 난리입니다.


저 자신도 헐레벌떡입니다.



달력을 자세히 보니 

2015년 2월달은 날짜수가 짧습니다^^~!

드디어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2월 13, 4일도 또 미룹니다.

15일이나 16일에 하면 되겠지!

16일 드디어 부동산거래신고를 착실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한 멘트가 뜨네요^^~

"당신은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하였으므로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결론은 하루!


 신고기한이 경과되고 말았습니다.


과태료 150마워 부과 대상에서

예외적일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메 아까운거!


수십어!짜리 주택 매매 


양타가 아닌 반타이지만^^~

그래도 매매 금액이 있는데 수수료나 잘받자!

잘 받으면 내고 말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 잔금을 

치루고 받는 수수료는 소위 말하는

개털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전부터 하면 1년을 넘게 

똥 따발을 닦게 하더니


중개보수비


개ㅔ털로 줍니다.


허어~


그런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게 더 있습니다.


매도인쪽의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대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음에도

매도인쪽의 부동산에도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마찬가지로 

이라고 합니다.




머리 뚜껑 열립니다.


상대방 부동산의 신고의무해태는 전혀 없었거든요^^~


과태료가 나온다면 당연히 제가

내야겠지요~


어메^^ 주ㄱ갔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계약한 매매 계약은 반타도 아니고 거의

반의 반타가 되는 순간입니다.


12개월 그러니까 1년을 dog고생하고서 말입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 성실히 신고한 부동산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따져 물으니

공동중개계약은 공동책임의 의무가 있으니

상대방 부동산의 신고지연이나 지체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무슨개ㅔ같은 논리이냐고 물으니

자기들 업무지침이 그렇답니다.


법조문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도

똑같은 답변의 메아리입니다.


더 이상 따져 물으면 찍힐겠죠?

 자중합니다!




무슨무슨 단속이벤트라도 있을라치면

일빠아-/따로 단속이라는 명분에 게에 꼬투리

털릴수 있으니~~


먼지 털려고 하면면 안 걸리는게 거의 없습니다.

중개업무는~


결국 강남구청의 상부기관인 서울시청이나 감사원등에

행정적 이의신청이나 불복사항 절차는 온데 간데 없이 생략되고

법원에서의 과태료결정전 이의신청하려면

법원에 이의신청하라는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저에게가 아니고~

상대방부동산에~


상대방부동산이 무슨죄가 있다고~

상대방 부동산 대표와는

업무후 매일 술을 먹는 사이이니 망정이지..

웬수지게 하는 처어부/ㄴ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짜증입니다.

모든게 생략되고 법원에서 이상한 통지나 날라오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에

상대방 부동산 대표님은

협조키로 말씀합니다.


이 불경기에 150/마어이 어디냐고!

단순히 금액만 얘기합니다.

ㅋㅎ..



뿔통난 마음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나오면

납부하는 것은 21세기녹산대표인

저가 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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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글이 길어 서초지방법원에서와 구청에서 에피소드는

내일로 미루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