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녹산부동산에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잔금 정산시 체크 또는 하는 일

2016. 6. 3. 03:45🏦부동산업무관련

개업공인중개사인 21세기녹산부동산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상가등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잔금시

하는일을 적어보겠습니다.

 

 

 

 

하루전

 

하루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에 0년 0일

공동주택에서 해당하는 주택의 동호수를 알려주고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의 잔금이 있음을 알리고

그때까지의 관리비 내역을 리스트로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함.

 

 

 

매도인이나 출 나가는 임차인에게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계량기

잔금일 숫자를 체크하고

요금을 미리미리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관계전화번호를

알려줌.

 

 

도시가스요금조회번호

예스코

1544-3131

안내멘트시 10번 상담원연결

계량기 숫자를 불러줌

 

그외

코원에너지

1588-5788

1599-3366

 

 


전기요금조회 

한전123

​안내멘트 0번 상담원 연결

 

 


수도요금 조회

수도요금은

 2달개월마다 1회 정산 되므로

평균 금액에서 사용기간을 1/N 하여 정산

(보통은 소위 말하는

평균요금으로 퉁침)

 

 

 

당일날

 

등기부등본열람후 등본상의

변동사항을 체크합니다(서류 하자 체크)

 

 

그리고 잔금일이라 잔금을 치루는

주택의 나가고 들어오는 이삿짐때문에

어수선하지만 보일러나

문짝의 흠등

크게 보이는 하자를 빠르게

 체크합니다(물건의 하자체)

 

 

서류와 부동산 물건의 하자 체크후

 

 

매매시에는

매도/매수인간의 매매잔금

 

임대차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함.

 

임대차계약의 경우

나가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잔금정산등을 먼저한후

나가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보증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인데

 

 

다음 사항도 체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팩스로 보내온

잔금일까지의

관리비고지서를

체크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은 입금을 안받고 관리비 정산시기도 보통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일까지의

관리비를 매수인 또는 신규임차인 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정산합니다)

 

 

매매계약 잔금

매매에는 매수인에서 평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 부과되는 선수관리비를 매수인에게서 받아 매도인에게

지불함(원래는 관리사무소에서 매도인이 그 금액을 반환받고

매수인이 다시 관리사무소에 그 금액만큼을 예치하여야 겠지만 관례상 매매 잔금시

매도/매수인간에 서로 정산함,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 영수증 발행)

 

 

 

임대차계약 잔금시

임대차 계약 종료시 수선충당금체크

 임차인이

살던 집을 명도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기간동안 관리비 명목조로

지출한 수선충당금

임대인에게서

보증금과

수선충당금을

나가는 임차인에게

정산함을 체크

(임차인은 임대인 앞으로 영수증 발행)

 

 

 

기계적인 내용이지만

경험이 없는 부동산은

요 내용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아주 아주 옛날에

(책임 시효 지남)

 

저도 잔금일 전날 과음을

했거나 정신이 없을 때

바보같이

임대차 종료시 나가는 세입자에게 수선충당금을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와

매매 계약 잔금시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에게 챙겨주지 못한 경우가

몇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요^0^

 

 

 

요 글을 보시는 매매 계약시 매도인 분과

임대차계약의 나가시는 임차인분은

부동산에서 체크해주지 않으면

꼭 체크하세요^^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대표분께서

전날 과음을 했거나

당일날 컨디션

나쁘면

의도치 않게

깜빡하는 수가

있답니다.

 

 

위 경우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집합상가의

경우이겠죠?

 

소규모의 다세대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기본재세

공과금만

체크하면

됩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임대차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잔금일이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는

소유권의 존부에 따라

부과되는데

기준일은

매년6월1일입니다.

 

절대 7월 1일이 아닙니다^^

 

 

매매 잔금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를 미리 언급해

드림은

기본이랍니디.

 

 

 

그리고 복비,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용역비를 청구하겠죠?

 

정확한 용어는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

(중개보수)부가세10%가

별도 있다는 것을

블로거님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요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정확히

대국민홍보

언급해

주어야 하는데

참 형편없는

정부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네이버블로그에서

언급했습니다.

 

 http://blog.naver.com/nocsan21/220726440390

 

 

어쨋든 부동산거래시

고객님들은

 

 

관행적으로 잔금때

중개보수를 지불하지만

 

------

 

계약을 성사한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양당사자 도장찍고

계약서 교부하는 순간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도

잊지마시길...

 

 

 

중개보수는

 

말그대로

복비라

기분좋게

주시는 분에게

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21세기녹산부동산에서는

 

고객님들이

기분좋게 복비(중개보수)를

주고

싶도록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임을

강조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